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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당신의 하루에 ‘안전’ 을 더합니다”

구민 안전보험 시행, 사고시 보험금 지급

2026-03-30(월) 11:50
광주광역시남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남구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구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로 구성됐다.

다만 기존 보장 항목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사회재난, 자연재난, 개 물림 사고에 따른 보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보장하고 있어 제외됐다.

보험금 지급 금액은 항목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부터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고,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0만원은 보장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화상 수술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상해 치료비 및 온열질환 진단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와 10만원으로 신설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코너에서 재난안전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구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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