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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건안 북구의원, ‘주민 생활 밀착형 주차 혜택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6-03-30(월) 11:46
김건안 북구의원, ‘주민 생활 밀착형 주차 혜택 근거’ 마련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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