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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6월 쉼터 개소 앞두고 운영 기준 정립… 위탁·이용·관리체계 구체화”

2026-03-27(금) 16:50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진 의원은 “택시는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 교통수단이지만,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과 심야 운행, 반복적인 대기 등으로 인해 만성 피로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휴식 공간의 부재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진명숙 의원은 “여수시는 2026년 6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개소를 앞두고, 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과 회의, 사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했다.

또한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쉼터 운영은 시가 직접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위탁계약 해지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공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진명숙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쉼터가 실질적인 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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