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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안전 지킨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 마련

2026-03-27(금) 15:30
윤영일 광산구의원,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안전 지킨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운영 매장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근거 신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우선 지원 규정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포함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은 범죄 노출 위험이 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안심벨·방범창·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취약계층인 1인 및 여성 사업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광산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 경찰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치안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전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경제적 요소”라며, “그동안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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