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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거 취약 주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1월 1일 이후 2억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2026-03-02(월) 14:45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기초생활수급 주민 대상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취약 주민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 내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중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전남도청 토지관리과에 전달되며, 지원금은 자격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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