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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 마일리지’ 작은 성과도 즉각 보상

규제 개선·사전 컨설팅 등 실천 실적에 따라 상시 적립·보상

2026-02-25(수) 17:02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신안군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3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 같은 성과 중심 보상과 달리,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노력과 실천까지 즉각적·상시적으로 인정·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적극행정 우수과제 제출, 규제 개선, 사전 컨설팅 활용, 적극행정 홍보, 국민추천, 협업 활동 등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상품권, 포상휴가, 커피 교환권 중 선택 지급하며, 1점당 1만 원으로 산정해 1인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적립 마일리지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며, 보상 지급 시 소멸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작은 시도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2026년부터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 기준·보상 방식·문제점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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