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

- 단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발생…자동차 검사·보험 가입은 필수!

2026-02-06(금) 10:57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가 자동차 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법적 의무로, 단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기준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은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하루라도 미가입 시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돼 최대 75%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과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등록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실 등에 비치했다.

또한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