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남광주특별시 전면시행을 위해 국회 방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ㆍ문금주 의원에 농업부문 의견서 전달

2026-02-03(화) 16:19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남광주특별시 전면시행을 위해 국회 방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를 찾았다.

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진보당 소속 전종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조항을 유지ㆍ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미화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윤일권 의장,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23조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근거가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업 부문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와 농지 전용 허가, 간척지 이용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위임할 경우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질서가 무너지고, 식량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 의원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문금주 의원을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농지 관련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농업부문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박형대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을 위해 특별법안 제정 당시 특례 조항에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소멸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