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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연장 등 심의·의결

2026-01-30(금) 11:10
나주시는 지난 29일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제공-나주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9일 나주시 가족아동과 회의실에서 가족아동과 관계자와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사례별 특수성과 보호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향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안건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적시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를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 대상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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