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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실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2026-01-29(목) 11:59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개별 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고흥군은 특별법 조속 제정과 핵심 인프라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은 2월 2일부터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의 배너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주요 시설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2월 5일 재경고흥향우회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장에 서명운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는 고흥군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과 군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우주 인프라 유치를 통해 ‘한국형 스타베이스(Starbase)’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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