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1만 1436건 1억 4700만 원 규모… 금융기관,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 이용

2026-01-26(월) 16:39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436건에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금액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또는 현금인출기 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1422-11)으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