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기준 완화 첫 적용

명절 소비 활성화 기대…골목상권 체감 효과 높인다

2026-01-26(월) 10:41
상동 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 거리 사진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가 2026년 병오년 설을 맞아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명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지난 22일 ▲상동 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 ▲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등 2개소(면적 27,496㎡, 233개 점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소, 1,215개 점포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점포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정된 첫 사례다.

그동안 기존 기준으로 제외됐던 상권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목포시는 신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및 목포사랑상품권 가맹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상인 대상 순회 가맹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의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2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소규모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