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2026-01-22(목) 13:2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최근 증가하는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로 인해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보행 안전,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관리·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등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구 관내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형미 의원은 “공사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서구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