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어구견인제’ 시행… 예고없이 즉시 철거

특례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불법 어구 철거 및 불법행위 관리 강화

2026-01-19(월) 10:54
여수시는 올해 4월 23일부터 불법 설치된 어구 피해를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가칭)어구견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올해 4월 23일부터 불법 설치된 어구 피해를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가칭)어구견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불법 어업이 명확함에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어구 사용,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을 자행하여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우심해역 순시와 소유자 확인을 통한 자진 철거 유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왔으나,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탄 불법 어구를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어구견인제’의 시행으로 법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으며,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