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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강화

2025-12-22(월) 13:53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일명 ‘깡’)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뒤 환전하는 행위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환전 내역과 주민들의 구매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정 의심 거래가 포착될 경우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기존의 계도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부정유통이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나 경고 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즉각적인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구매와 환전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지역 경제를 멍들게 하는 주원인”이라며 “이번 단속은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건전한 사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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