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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법제처 주관‘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장려상’ 수상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 조례’로 자치입법 역량 인정

2025-12-19(금) 12:25
1. 보성군이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보성군은 지난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은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자치입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보성군은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김철우 보성군수 대표발의)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후 내부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운영 중이던 ‘소통600 문자한통’, ‘보성든든알리미’ 등 군민 소통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명확히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비스 운영 근거, 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 전반을 법적 체계로 정비한 전국 최초의 자치입법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모델로 평가됐다.

보성군은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는 군민과의 실시간 소통과 신속한 군정 정보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서비스 운영 전반을 법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성군의 자치입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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