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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3호 ‘현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으로 지정 문턱 낮춰…다양한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참여 가능

2025-12-12(금) 11:01
여수시는 지난 12월 3일 무선로 18 일대 ‘현대 골목형상점가’를 여수시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지난 12월 3일 무선로 18 일대 ‘현대 골목형상점가’를 여수시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대 골목형상점가’는 도깨비시장 인근에 위치한 상권으로 52개 점포가 밀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도서관 등이 인접해있어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해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패키지·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수시는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이상 밀집으로 조정해 더 많은 상권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제도틀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상인들의 많은 문의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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