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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지원사업비 등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 유역 4대 현안 해결 촉구

2025-12-11(목) 10:03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지원사업비 등 제도 개선 방안 건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김영우 환경청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산강 유역의 수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주민직접지원비 확대, ▲수계관리기금 운용 도(道) 권한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잡목 제거 등 국가하천 관리 강화 등 영산강 유역의 4대 현안을 건의하고 환경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정영균 위원장은 기금사업 중 주민지원 비율은 11.6%로 비중이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수계지역 사례를 고려하여 주민직접지원비 상한액을 가구당 최대 35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우 청장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주민 직접 사업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현재 수계관리기금을 환경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시·군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전남도가 책임지고 감시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부 방식을 ‘도(道) 경유’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청은 기금 교부 방식 변경에 대해선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향후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상수원 기능 상실 구역의 해제 및 축소와 더불어 도서 지역과 같은 취약지의 식수원 확보를 위한 확대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탄력적 재조정을 요청했으며, 환경청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 내 잡목 제거 및 국비 지원 확대와 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환경청으로부터 향후 국가 하천 기본 계획에 유역 사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약속받았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산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를 위해 현장 방문과 회의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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