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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신 전라남도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2025-12-10(수) 10:40
김화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9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화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전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가 되도록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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