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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스마트농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국내외 협력 체계 확립 근거 마련

2025-12-10(수) 10:28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9일)에서 신승철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스마트농업 시장에서 전남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기 위함이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전남이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스마트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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