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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 “과거 방식으론 수산업 미래 없다... ‘혁신 쿼터제’ 도입해야”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혁신 수산면허 제도’ 국가정책 채택 요구

2025-12-09(화) 15:34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수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수산업 혁신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은 기존 어업인과 품목 중심으로 고착화된 현행 수산 면허 제도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양식어업권의 55%를 차지하는 수산업의 심장이지만,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기술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어업인과 기술력을 가진 민간기업의 진입이 제한되어 어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전체 어업면허의 10~20%를 청년과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 배정하는 ‘혁신 쿼터’ 운영 ▲신기술과 신모델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수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혁신 수산면허 제도’의 국가정책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2018년 어업법 개정과 스웨덴의 아쿠아포닉스 실증사업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단순 관리자를 넘어 산업 혁신의 조력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일 의원은 “수산업의 체질 개선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청년을 유입시키고 우리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ASC·MSC 등 국제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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