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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지역 특색에 맞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위한 제도 개선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5-12-09(화) 13:54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권한과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응축한 ‘결정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설립되어 도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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