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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전남 최초'목포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 도시안전망 강화 기대

빗물받이 점검·청소·추가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025-11-28(금) 14:06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 최초로 대표 발의한'목포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지난 26일,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급증한 집중호우와 극한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내 빗물받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 규정 ▲빗물받이 청소·준설·추가 설치·표식 설치 등 관리 사항 규정 ▲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청소 및 환경정비 권고 근거 마련 ▲시민 대상 홍보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하수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뿐아니라, 그 외 일반관리지역의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경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 한 번의 집중호우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과 정비를 통한 도시의 재난 예방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청소 및 환경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 안전·재해 예방·보행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는 목포시민 모두가 공동체의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수도, 도로, 주거지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 노력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동참도 함께 호소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라남도의 '2024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사유를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에 힘쓰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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