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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청년·여성 농어업인 대상 시상 부문 신설

2025-11-24(월) 16:37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11월 2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에서'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전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어업을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로 바꾸고, 시상 체계에 ‘청년·여성 농업인’과 ‘청년·여성 어업인’ 부문을 새롭게 포함했다. 심의 절차와 관련 규정도 현행화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농어업 인력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어업인과 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년층의 농어업 진입을 촉진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미래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이 전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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