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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지방정원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통해 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2025-11-24(월) 13:58
이재태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형별 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정원ㆍ민간정원ㆍ공동체정원 등 정원 유형 명시 ▲정원ㆍ휴양문화 분야의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 장려 ▲민간정원 소규모 축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정원 조성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ㆍ위생 관리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해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정원ㆍ휴양문화는 지역의 생활ㆍ관광ㆍ환경 등과 연결되는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가능한 정원·휴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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