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포용도시 목포 실현

2025-11-21(금) 15:00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아동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된 제도의 통합, 법적 정합성 확보, 장애인 고용 확대, 인권 교육 권장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목포시가 포용과 상생의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수 부위원장은 단순한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