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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 모유수유 환경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산모·영유아 건강 증진과 모유수유 친화환경 조성

2025-11-18(화) 13:39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 모유수유 환경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광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산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모유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모유수유시설 확충과 더불어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홍보,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군 차원의 체계적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정선우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다양한 근로·생활 환경 속에서도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자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군민이 안심하고 모유수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문화 정착과 저출산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군청·보육시설·공공시설·의료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모유수유 인프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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