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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제정

박종부 의원, “다자녀 농가 우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조성”

2025-10-29(수) 17:00
박종부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의회는 지난 29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의 정의와 지원 범위 명확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우대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등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결정·교부 절차와 환수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박종부 의원은 “농업기계는 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이지만, 구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자녀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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