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골든타임 확보로 치안 강화

2025-10-16(목) 14:46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