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가능

2025-10-16(목) 10:48
목포시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은 4개월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방문 접수, 콜센터 전화, 전용 애플리케이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일반용(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 등) 및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요금 사용자는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용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