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10-15(수) 16:01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