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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 교육실시

농어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

2025-09-25(목) 12:1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 교육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지난 24일 관내 농어업 고용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농어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최근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안전수칙 안내서를 배포하고, 통역이 가능한 소통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장 및 숙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의료비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공상권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 점검, 지원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392 농어가에서 1,916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지금까지 130 농어가에서 399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10월부터는 어업 분야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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