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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극한호우로부터 농민과 농업경제 지켜야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5-09-22(월) 10:38
최명수 전남도의원, 극한호우로부터 농민과 농업경제 지켜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지난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빈번해진 극한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 배수시설 설계빈도 상향 △농경지 침수 허용 시간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농경지 인근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시설이 일반작물은 20년 빈도 이상, 원예작물은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0년 빈도’란 20년에 한 번꼴로 내릴 정도의 강우량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호우피해는 대부분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 만에 수백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현행 ‘48시간 침수 허용 기준’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수 허용 시간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10년간 호우 피해액의 96%인 3,166억 원이 지난 5년간 발생했다는 전남연구원 연구 결과가 있고, 올해 7월과 8월에도 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로 약 222억 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시대에 농민과 농업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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