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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군립하늘공원 공정률 80% 달성... 10월부터 사전접수 시작

10월 1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안치 신청 접수

2025-09-19(금) 11:34
고흥군, 고흥군립하늘공원 공정률 80% 달성... 10월부터 사전접수 시작 - 고흥군립하늘공원 조감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공정률 80%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안치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접수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안치 신청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이후 실제 골분이 시설에 입고되는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배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흥읍 호형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고흥군립하늘공원에는 봉안당, 자연장지(잔디형), 유택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이 마련되며, 봉안당(16,160기), 자연장지(2,214기)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그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 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단 80만 원(관외 160만 원), 부부단 160만 원(관외 320만 원), 자연장지 50만 원(관외 100만 원), 유택동산 산골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 원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남은 공정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용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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