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7천5백만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이후 3% 가산세 부과

2025-09-18(목) 09:45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군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6,829건, 19억 7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하는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매년 7월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기납부했던 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9월에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자동 응답 시스템,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