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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15일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2025-09-15(월) 15:51
나주시의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최정기 의원이 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리 가구수 상한제 도입 및 전담 인력 즉시 확충 ▲표준 급여 및 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역 간 처우 격차 해소 ▲국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보장 ▲ICT 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 장비 즉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담당 인력 수와 급여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역 간 편차와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가 자주 고장 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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