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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안정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지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

2025-09-03(수) 11:23
여수시청 전경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지난 8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 등이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지정은 여수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에 따라 각종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우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여수시 소재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은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거나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자부담률은 완화돼 0~20%가 적용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 원(총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꼼꼼히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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