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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해 군민 위해 지방세,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세제 지원 나선다

재산세 유예,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농기계 임대료도 지원

2025-08-10(일) 12:21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군민,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이다.

군은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부동산·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군은 8월 주민세(사업소분)도 감면해 수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7일까지 3개월간 재난 피해 신고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료도 감면한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참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점·동부점·서부점)를 방문하면 동일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면제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제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용 행정자원을 총동원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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