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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 및 조례안 등 심의

2025-07-17(목) 13:29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 및 조례안 등 심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의회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70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미화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51세부터 70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해, 전체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행정자치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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