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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명시”…조례 개정으로 이동권 폭넓게 보장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5-07-14(월) 10:43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약자 지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교통약자’로 변경해 다양한 이동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며,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징수 근거를 신설한 점이 포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교통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전남형 교통복지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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