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06:10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임금 체불 발생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규정 신설

2025-06-18(수) 18:03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20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구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 임금 등의 지불확약서 제출 △ 체불 발생 시 임금 등의 직접 지급 △ 구례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군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예상된다.

김수철 의원은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며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서 체불임금을 반드시 막아 지역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