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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구례군의회,‘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제정

구례를 빛낸 역사인물 현창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6-18(수) 17:20
유시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지난 17일 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유시문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현창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역사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하며, ‘현창사업’은 동상·기념비 등의 조형물 설치, 사진 제작·게시, 제사, 책자 발간, 성지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현창사업의 과정은 구례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례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신청한 현창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문화 예술·체육·학문·기술, 국가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을 선양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작업은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구례군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며 “구례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추진될 현창사업은 충절의 고장 구례의 지역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며, 나아가 구례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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