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06:10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정재봉 광산구의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문화 확산 ‘앞장’

점자와 일반활자 효력 동일

2025-06-16(월) 17:11
정재봉 광산구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문화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설치를 권장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점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