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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북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안'

2025-06-09(월) 14:20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5일 북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인'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안'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인 민기욱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북구의회에 접수된 첫 사례다.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 3개를 통·폐합하여 주민의 자율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위해 만들어졌다.

청구인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이후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5,20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 의회는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이후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무송 의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조례안이 북구 주민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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