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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76억원 의결

조례안 8건 비롯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군민 건강증진 촉구’ 결의안 통과

2025-05-23(금) 13:09
담양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76억원 의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담양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 중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차례로 원안의결되면서 당초보다 311억원(5.9%) 증액된 5,57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이 확정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군민 건강 증진 촉구 결의안(박준엽 의원 대표발의)’이 만장일치로 의결, 흡연으로 인한 건강재정보험 악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데 반해 기대에 못 미치는 담배제조사의 관련 조치와 책임의식 부족이 지적됐다.

또한 담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일명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군 집행부의 금연정책 재점검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임시회 폐회 후 장명영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달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의회 역량을 집중하여 밀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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