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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하세요”

5월말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25-05-22(목) 10:07
광주광역시남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6월부터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됩니다.”

광주 남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미신고 및 지연 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는 해당 개정 법령안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알림창을 비롯해 안내 포스터 게시, 반상회 자료 배포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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