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06:10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4. 4. 27.부터)

2025-05-16(금) 11:25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024.4.27.)'으로 도입된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 계도기간인 만큼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동물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허가 절차의 이행”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에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