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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과징금

안정적 전력망 운영 위해…위반 사업자 8곳에 부과

2025-04-29(화) 14:28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기위원회의 결정이다.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남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전기위원회에 보고했고, 전기위원회는 전남도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법령 및 전기위원회의 과징금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 이행을 관계기관과 홍보할 방침”이라며 “전남 발전사업자는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 4대 345kV급 변전소와 수도권 연계용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지속 건의하고,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한 미래 첨단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기업 유치로 전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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