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15:5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4-29(화) 09:03
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흥군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