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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 학생, 올해 교육급여 최대 76만원 받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비 등 대상 확대도

2025-04-27(일) 10:43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학생들이 올해 교육급여로 최대 76만원을 받는다.

광주광역시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육급여와 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 등을 연 1회 지급한다.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와 장학재단에서 별도 통보를 한 후 수급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로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단,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지급하는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도 있다.

대상은 ‘2025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심사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격자, 가구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학교별 학교장 추천자다. 올해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늘렸다.

다만 초등학생 1학년은 모든 학생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최대 72만원 지원하며, 나머지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조건에 충족한 경우 최대 72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정보화 지원비는 저소득층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PC와 월 1만9천250원 이내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5월 7일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 2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업무 담당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개선·변경된 화면, 심사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내실있는 교육복지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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